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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1, 14, 15, 17,...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4674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0,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2 기 재와 같이 2016. 6. 27. 경 위조한 D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자의 대출은 Y이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번의 피해금액을 “1,500,000 원 ”에서 “1,050,000 원 ”으로, 연번 7번의 피해금액 “1,000,000 원” 을 “960,000 원 ”으로, 연번 8번의 피해금액 “3,000,000 원” 을 “2,820,000 원 ”으로, 연번 9번의 피해금액 “3,600,000 원” 을 “3,180,000 원 ”으로, 연번 10번의 피해금액 “3,000,000 원” 을 “2,670,000 원 ”으로, 연번 11번의 피해금액 “5,000,000 원” 을 “4,100,000 원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 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 1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순번 10 기 재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 거래 내역 위조 및 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 인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0 기 재 위조 문서 중 ‘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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