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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1115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6층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규모점포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건물 5층에 있는 제에프5028호, 제에프5029호, 제에프5343호, 제에프5344호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 27,952,1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니고 대규모점포 개설 및 관리 업무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된 것도 2014. 12. 11.이므로 그 전 관리비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권한이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비 징수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점포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 외에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생한 비용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관리비는 그 산정기준과 근거자료가 불분명하여 원고가 징수권을 가지는 범위 내의 관리비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에서 불법적인 '판매시설의 품목 변경 및 품목 층간이동'을 결정집행하였고, 또한 2010. 2.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 4, 5, 6, 7층에 대한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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