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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7 2014고단71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5. 8. 17.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단7110 사건 범행과 2015고단3280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2015고단3280 사건의 공소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2014고단7110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의미임을 밝힌 바 있다.

[2014고단7110]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6층에 있는 F를 2014. 6. 30.경까지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4. 7. 1.경 피고인 A로부터 위 F의 운영권을 4,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한 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속한 4,000만 원 중 2,4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F에 출근하며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6. 17:0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3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G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280] 피고인 B은 화성시 E,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2. 16.경부터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F에서 여성종업원 일명 ‘H’를 고용하여 남자손님들에게 13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2. 1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위 F에서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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