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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지인 C, D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 가평군 F 외 5 필지 전원주택 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에 아는 사람을 통해 3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해 주겠다.

감정비용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 태평양 감정평가 법인’ 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30억 원 이상의 감정 평가가 나오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초순경 D, C를 통해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전달 받은 금원은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 특히 증인 D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 수사기록 제 5 쪽)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 가액이 많이 나오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전달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각서에는 피고인이 감정결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즉시 돌려준다’ 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2,000만 원을 받았다면 3,000만 원을 ‘ 돌려준다’ 는 내용으로 각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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