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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고

속 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1. 1. 경 서울 강남구 E 15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 자가 매입한 시흥시 G 일대의 토지 약 14만 평에 관하여 ‘ 이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속해 있어서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산림청 팀장으로 있는 자신의 지인이 일전에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성사시킨 적이 있으니, 부탁을 해보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25. 경 피고인과 함께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 씨가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C 씨를 도와줄 수 있다.

’ 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치 자신이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 행세를 하고, 계속해서 C은 피해자에게 ‘ 위 토지에 대출이 30억 이상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사례금으로 3억을 달라. 그리고 일을 처리하려면 A 팀장과 직원들에게 대접을 해야 하니 경비 등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법무사가 아니었고, C이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업무를 할 담당자로 소개한 피고인 또한 산림청 팀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경 저축은행에서 퇴사한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27. 경 진행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1. 3. 15. 경 감정평가 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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