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D’는 오기로 보인다.
(여, 34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31. 08: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연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29』 피고인은 2019. 2. 12.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위 G호의 옆집인 위 아파트 I호 베란다 벽을 향해 수회 내리쳐, 위 베란다 벽에 지름 약 30cm 상당의 구멍을 내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특수협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협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칼을 든 사실은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과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영수증
1. 발생보고(특수협박미수)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F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에 대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