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경 D와 혼인한 후 장녀인 E를 비롯하여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결혼 초부터 처인 D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물리적,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경기 가평군 F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딸인 피해자 E(22세)가 2016. 8. 16.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 욕설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에 담뱃불을 들이대면서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담뱃불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를 협박한 일로 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피고인 부모 집에서 지내던 중, 2016. 9. 16. 21:30경 술을 마시고 위 F아파트 103동 201호에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D 등이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에 있던 신발장을 발로 차 넘어뜨려 현관문을 막는 방법으로 집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가 베란다 난간과 에어콘 실외기 등을 밟고 올라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에 들어선 다음 옷을 모두 벗고, D, E, 아들 G 등에게 “너네가 아주, 다 죽자. 다 같이 죽자, 씹할. 난 뭐 이제 쪽팔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죽자. 불 싸질러서 다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