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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6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12. 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속 ‘D’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가격 분석 및 제품판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영업판촉 활동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500,000원 상당의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25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경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시가 7,5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75장, 2012. 11. 25.경 위 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25장, 2012. 11. 30.경 위 백화점 동래점에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50장 등 시가 합계 17,500,000원 상당의 위 상품권 175장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12. 초순경 위 상품권 175장을 약 15,0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7,5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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