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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0:54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 기재 I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이 관리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0만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이 촬영된 D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이 촬영된 H매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D와 H매장에 촬영된 피의자 동일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 A과 범행 현장 CCTV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동일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H매장 절취 당시 입었던 의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CCTV영상 첨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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