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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3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0. 5. 21.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가방을 뒤져 현금 3만 원, 우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감으로서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4: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 G에게 18k 금목걸이 시가 17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14:51경부터 17:57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J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을 7회에 걸쳐 13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하고,

다. 위 나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G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점원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드승인내역의 기재

1. 카드전표의 기재

1.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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