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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가합1202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당이득금 최종 산정내역’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R시장 건물의 신축 및 BS 주식회사의 설립 BR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9년경 서울 중구 BT(이하 ‘BT 토지’라 한다) 및 BU 토지(이하 ‘BU 토지’라 한다)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서, 신축 당시 지상 1층 내지 3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경 BR시장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B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여 왔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1994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등 그 경영에 관여하다가 1998. 7.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들은 2001. 11. 23.부터 2013. 5. 23. 사이의 일정 기간(원고들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한 기간은 별지3 ‘구분건물 소유현황’ 표의 ‘구분건물 소유기간’란 기재와 같다) 동안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소유하여 온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지하층의 사용현황 및 등기관계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BT 토지에 속하는 구역은 크게 일부 구분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전유부분{이 전유부분에는 지하층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 부분(이하 ‘이 사건 원점포’라 한다)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공하는 공용부분(공용부분은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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