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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9 2011나18040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부당이득금 최종 산정 내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러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미 확정되었고,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배정하게 된 경위 등

가. I 건물의 신축 및 P 주식회사의 설립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9년경 서울 중구 J, K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서, 신축 당시 지상 1층 내지 3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400여 개의 의류 판매 점포로, 지하 1층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호프집 등의 점포와 주차장, 변전실, 기계실, 통신실 등의 공용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대상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경 I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P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을 구분소유하는 점포의 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주주총회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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