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사건 외 B이 폭행사건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2017. 12. 4. 00:20경 위 C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로 별건 폭행 사건 피해자인 D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공무수행중인 경찰공무원 경장 E 등 5명에게 큰 소리로 "씨발 좃같네, 체포해 씨발새끼들아, 씨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개새끼들, 대한민국법 참 좃같다." 등의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피의자 사진 CCTV 영상(수사기록 31쪽)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