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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똑바로 살아. 야 이 드러운 년아, 니 서방한테 잘해. 이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점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이 겁이 나 상점의 출입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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