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4. 25. 23:11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술에 취한 일행 C을 억지로 차에 태워 귀가시키려던 중,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0세)으로부터 그 경위를 질문받자, 피고인 B은 “그럼 니가 해봐, 씨발”이라고 욕설한 후 손으로 G의 목을 잡고 차 위로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계급장을 잡아 뜯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장 G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일행인 A,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G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G 등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경찰관들의 행위 태양을 보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뿐, 달리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 C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