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4. 24. 11:35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1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통지문사본,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헌법상 양심의 자유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