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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60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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