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경 충북 옥천군 B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으로부터 2012. 10. 9. 14:00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공문사본,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소포우편 조회 사본, 통지문 사본,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사본,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인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규약’이라고만 한다)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2011. 8. 30. 선고 2008헌바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