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09:32경 구미시 B,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16.경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수령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