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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131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1. 2.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피고인 B에게 청주 시 상당구 H에 있는 대지 및 다세대주택의 소유주인 E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도장, 신분증, 인감 증명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2. 24.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E 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과의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2.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를 신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를 수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신용 불량자로서 스스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이 실제 거주하던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매매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3. 22.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중부신협에서, 매도 인인 피해자에게 “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대지와 단독주택의 매매대금 3억 4,750만 원 중 아직 정산하지 못한 잔금 1,5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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