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9:41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5 층에서 어머니 E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위 E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건드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 129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