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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722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7,6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F, G은 2019. 4. 26.부터, 피고 C은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H(I생 여자)은 J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K을 두었고, J이 사망한 후 L과 혼인하여 그 자녀로 원고를 두었다.

나. K은 2015. 9. 17.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H은 2016. 8.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 그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46439호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원고는 6/12 지분, 피고들 각 1/12 지분)가 마쳐졌다.

마. (1) 한편, 망인은 2006. 1. 11. ‘내가 죽고 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민법 제187조, 민법 제1078조, 제1005조에 따라 유증에 의하여 2016. 8.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6545로 피고들 명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29.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피고들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수원지방법원 2018나6942로 항소하였지만 수원지방법원은 2018. 11. 15.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느합2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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