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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2 2013가합169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 1. 27. 망 J(1953. 9. 10.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피고와 K를 자녀로 두었고, 그 후 망 L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원고와 M를 자녀로 두었다.

한편 망인은 1990. 3. 6. 망 L과 협의이혼하였고, 2009. 1. 18. 사망하였다.

나. 피고와 K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09. 3. 13. 검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24241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0. 1. 6. ‘피고 및 K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1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4.경 K로부터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 1/4을 양수받았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2번 기재 부동산을 ‘N빌딩’, 순번 3, 4번 기재 부동산을 ‘O빌딩’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하나대투증권(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1,771,035,105원(2009. 4. 2.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위 예금채권은 원고와 M가 상속 개시 이후 합의하에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 아래 관련2 심판결정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

마. 원고는 2009. 5. 11. M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77호로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였고(피고와 K는 그 후 망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관련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심판의 상대방으로 추가되었다), 위 법원은 M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실제 상속재산 분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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