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31 2019가단248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8차47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D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8차471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1...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