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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05 2020가단41787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 법원 2011 가소 2629호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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