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4 2014가단127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4차1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4차196호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