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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1 2015가단6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124,475원 및 그 중 23,124,475원에 대하여 2001. 6. 29.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05차1747호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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