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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324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3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2015. 7.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5. 03:00경 서울 종로구 C 2층 주차장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뺨을 십여 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십여 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차량 유리창에 십여 회 부딪치게 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 및 앞쪽 흉곽 좌상을 가하고, 원고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불법행위 당시 위 전화기의 시가가 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236,32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6,320원( = 500,000원 236,3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한 달간 일을 하지 못했고, 당시 원고의 월급은 1,7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월급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여서 통원치료만 받은 사실, 원고가 위 불법행위 이틀 후인 2014. 7. 7. 직장인 D병원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4. 7. 10. 위 병원으로부터 급여 1,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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