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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나58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9,600,000원(1일 영업이익 2,400,000원 × 4일)”을 “7,569,264원(1일 영업이익 1,892,316원 × 4일, 원고는 당심에서 1일 영업이익액을 축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6줄 “갑 제4, 5, 8, 10호증”을 “갑 제4, 5, 8, 10, 14, 15호증”으로, 같은 줄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11줄 “증인 G”을 “제1심 증인 G”로, 12줄 “이 법원의 2015. 6. 30. USB 동영상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2015. 6. 30. USB 동영상(갑 제9호증) 검증결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줄 “검증결과” 뒤에 “당심의 2016. 6. 21. USB 동영상(갑 제12호증) 검증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소요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발생암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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