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람아파트 방면에서 당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선행하여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피해자 D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2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