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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3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3-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과학기술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태릉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9. 05:5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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