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6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 18:55 경부터 19:0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이 년도 똑같은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책상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9: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낭 심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 인의 당시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