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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1세의 노령이고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조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 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수수하고, 차용금 또는 배상명령신청 비용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두 명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이 사안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 판결 기재와 같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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