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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154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뇌 내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여 뇌 병변장애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 및 편마비 증상으로 상당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및 그의 가족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원심에 이르기까지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이와 별도로 인천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0,863,19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중 200만 원을 인천지방 검찰청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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