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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노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바로 회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수법의 실형전과만도 15회에 이름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과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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