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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7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후 2017. 9. 1.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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