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04 2015가단100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3.부터 군산시 C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20㎡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차임 50,000원으로 약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9. 23. 마지막으로 임료를 지급하였고, 2013. 10. 1.부터 현재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밀린 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의 2~3년 동안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5. 12.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29. 답변서를 통하여 명확치는 않으나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가 아닌 피고와 D 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될 만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재판부는 조정기일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듣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8. 조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변론기일 통지서 등은 폐문부재로 송달간주 처리되었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등기부(갑 제4호증의 1, 2 참조)상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군산시 C 대 12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