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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30 2020가단2334
건물명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D 시멘트 블록 조 시멘트 기와 지붕 단층 창고 및 주택 73.57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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