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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0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14 길 명동 중앙로 입구에서, 피해자 C(27 세) 가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동대문 두타 쇼핑몰까지 택시요금을 묻자 3만원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가지요금을 씌운다는 생각에 휴대폰으로 피고인 택시 번호판 사진을 찍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손을 들어 가운데 중지 손가락을 펴 욕설의 행위를 하고, 피해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손으로 2-3 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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