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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5.10.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서울 중구 남대 문로 63에 있는 한진 빌딩 앞에서부터 종로구 사 직로 5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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