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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10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9:40 경 서울 중구 남대 문로 39 한국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 세) 가 C 시내버스를 앞으로 진행시켜 시내버스 오른쪽 앞 부분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게 했다며 시내버스 운전석으로 올라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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