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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2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비상시 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 국대회 준비위원회( 이하 ‘ 비상시 국대회 준비위 ’라고 약칭 )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 탄압 공약 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 국대회( 이하 ‘ 비상시 국대회’ 로 약칭함) ”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 로터리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 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 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 경부터 14: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 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 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 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 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 문로 5가 소재 연세 빌딩 앞에서, 도시 철도 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 경부터 14:25 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 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 광장에서 각각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 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 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서울역 광장에서 비상시 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은행 로터리 을 지로 입구 서울 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 경 을지로 입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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