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987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소유, 소사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공부상 하천, 사실상 농지)인 경기도 부천시 C 1,549㎡ 중 73㎡를, 인근 D 2,731㎡ 중 110㎡를 비닐하우스 설치 및 경작 등의 방법으로 무단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및 계고장 부착 사진
1. 각 원상복구 통보 공문
1.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및 지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