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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7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글의 주요 내용은 ① 피해자 F이 사용자와 단독적인 임금 보충 합의에 의해 밀실야합을 하였고, ② 임금협상 후 회사 측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며, ③ 부가가치세를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한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① 교섭단체 대표로서 2004년도, 2007년도에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도에는 기존 합의에 따라 변경된 엘피지 가격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만을 조정한 후 변경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산별노조 가입에 따라 전주시내 모든 택시 노동조합이 동일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② 회사로부터 경리 직원 명의로 노동조합 운영자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전혀 없으며, ③ 노조 전임자로서 회사로부터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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