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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00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2)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또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ㆍ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당해 글의 내용과 그 글이 게재된 출판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공의 인물에 관한 허구(fiction)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관한 사실(fact 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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