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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30 2018고단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논에 있는 볏짚(곤포 사일리지)을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볏짚을 판매한 후 받은 대금을 자신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볏짚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1.경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볏짚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730,000원 상당의 볏짚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충분히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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