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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행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아파트를 2채 사서 현금이 융통되지 않고 있다, 잠시만 돈을 빌려 주면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위 C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2017. 4. 경 위 관광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인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에 2억 원이 있고, 아파트를 2채 샀으며 집에 현금 1억 원이 있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사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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