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한 후 2012. 5. 29.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4. 경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 타인 명의의 청약 저축 통장을 매수한 후, 좋은 아파트가 분양될 때 청약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아 분양권을 되팔면 짧은 시간 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청약 통장 매수 자금을 나에게 주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청약 통장 매수 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청약 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 400만 원, 같은 달 5. 경 1,6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경쟁력 있고 가점 높은 주택 청약 통장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청약을 하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나중에 명의 변경 절차까지 내가 다 해 줄 테니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 고 말하면서 F 명의의 청약 통장을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명의의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분양권의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