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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 27. 선고 75나2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1),36]
판시사항

저당선박소유자의 저당선박침몰로 인한 보상금의 수령과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저당선박의 경락대금중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저당선박소유자는 경락으로 선박소유권을 상실하고 모든 저당채무를 변제한 잔여경락대금을 차지할 지위 즉 부담있는 소유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저당선박이 침몰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저당채권의 변제를 못받게된 손해를 본데 반하여 저당선박소유자는 침몰선박의 댓가로 그 선박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아 저당권이 없었던 것과 같은 댓가를 취득하게 되어 그 댓가중에서 저당권자의 손실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이익을 얻고 저당권자의 손실과 저당선박소유자의 이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이 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고 저당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또 저당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거나 저당선박소유자가 취득한 댓가상당의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이득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94,767원 및 이에 대한 1971.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별지기재의 선박 제15,16,17,18 성동호 4척에 관하여 1968.5.16. 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되고, 그후 1969.2.8. 채권 최고액 금 1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유된 사실과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69.7.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선박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중 위 제17,18성동호 2척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경매법원의 운행허가를 얻어 제주도 남방해상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위 제18성동호는 동년 9.24. 일본국선박 "다이에이마루"에 들이받쳐 침몰당하고, 나머지 제15,16,17성동호 3척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에 이르렀으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그 경매매득금중에서 한푼의 배당금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2, 을 제4,5,6호증, 을 제9호증의 5,6,7,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박들은 원래 소외 2의 소유로서 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외 2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68.5.24. 소외 2에게 금 15,000,000원을, 이자는 연 2할 6푼, 지연손해금은 연 3할 6푼 5리, 변제기는 동년 8.21.로 약정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소외 2가 위 대여금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와 같이 1969.7. 위 근저당권을 실행한 사실과 위 선박들은 1968.7.1. 소외 성동수산주식회사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원고는 동년 8.4.부터 1969.5.20.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게 유류등 물품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합계금 8,736,900원으로서 위 물품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제17성동호의 경락대금은 금 7,200,000원으로서 그 중 경매절차비용 금 532,220원, 조세금 19,944원 및 선순위가압류 채권자의 채권 금 379,625원의 합계금 931,789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268,211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0.12.29.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고, 또 위 제15,16성동호의 매득금은 금 19,900,000원(그중 금 1,400,000원은 전 경락인의 경매보증금임)으로서 그 중 경매절차비용 금 321,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578,720원을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71.9.11.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한일민간어업협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한일민간어업협회로부터 위와 같이 침몰된 제18성동호의 댓가로 싯가 합계금 30,000,000원상당의 저인망기선 (99톤금) 2척과 한화 금 9,000,000원을 보상받고, 위 선박 2척에 대하여는 제8,9고일호로 명명하여 1971.3.26. 피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제18성동호 침몰당시의 위 선박 및 원, 피고의 법적관계를 살펴보면, 위 제18성동호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경락이 될 처지에 있었고, 원고는 그 경락대금중에서 제2순위로 자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최고액 범위내에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한편 피고는 경락으로 선박소유권을 상실하고, 모든 저당채무를 변제한 잔여경락대금을 차지할 지위에, 다시 말하면 부담있는 소유권을 가진데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위 침몰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그 근저당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저당채권의 변제를 못받게 된 손해를 보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침몰선박의 댓가로 금 39,000,000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아 위와 같은 부담(근저당권)이 없었던 것과 같은 댓가를 취득하게 되었으니 피고가 취득한 금품중에서 원고의 손실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는 이익을 얻었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이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당이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것이 공평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이고, 한편 원고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또 위 성동수산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이 존재한다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민법 제370조 에 의한 물상대위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부당이득의 성립에 무슨 지장을 줄 바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물상대위로 취급하여 채권변제를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실액, 즉 위 제18성동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에 의하여 얻어질 매득금중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실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3,4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7,18성동호는 총톤수, 순톤수, 선질, 기관 및 추진기의 종류, 수, 진수년월일이 모두 동일한 선박들로서 경매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한 위 제18성동호의 최저경매가격은 위 제17성동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6,262,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제17성동호의 경락대금은 금 7,200,000원이고, 그 경매절차비용은 금 532,220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제18성동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여 경락되었다면 그 매득금은 위 제17성동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7,200,000원이고, 그 경매절차비용도 위 제17성동호의 그것과 동일한 금 532,2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위 제17,18성동호가 위 제15,16성동호의 경락대금과 동일한 경락대금에 경락되었을 것이라는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점에 부합하는듯한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제18성동호의 매득금과 그 경매절차비용을 달리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8성동호의 매득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징수)되어야 할 것으로서 조세(재산세)금 19,944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18성동호가 침몰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에 의하여 얻어질 매득금중에서 원고가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위 금 7,200,000원에서 경매절차비용 금 532,220원, 위 조세금 19,944원 및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 금 153,069원(채권최고액 금 26,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배당받은 합계 금 25,846,931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합계 금 705,23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6,494,767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494,76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8.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안용득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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