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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6. 1. 선고 70나6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리등청구사건][고집1971민,272]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 때로부터 경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경락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9.29. 선고 70다1454 판결 (판례카아드 9713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19, 판결요지집 민법 제366조(18) 36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변론종결

1971. 5. 4.

주문

제1심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중구 대청동2가 17의1 대지 31평 같은곳 17의5 및 같은곳 17의19 대지3필지상 목조아즙 2층건 주택 및 공장1동 건평 44평 2층 평22평중 별지도면(가)(나)(다)(라)(가)의 각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건평31평, 및 2층 평10평을 수거하고 1969. 3. 15.부터 위 수거완료시까지 매월돈 6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부산시 서구 대청동 2가 17의1 대지31평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대지31평 및 같은곳 17의5, 같은곳 17의19 대지3필지상에 목조아연즙 2층건 주택 및 공장1동 건평44평 2층평22평을 소유하여 위 대지31평을 점유(위 31평 지상건물은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가를 연결한 선내의 건평31평 및 2층평10평이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지31평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소유 대지31평 위에 있는 위 건물의 수거를 청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경락에 인한 것이므로 경락 당시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 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대지는 소외 2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이를 경락하였고, 경락당시의 이건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며 한편 소외 2가 강제경매에 앞서 1967. 7. 19. 가압류집행을 한 당시의 이건대지 소유자는 소외 3이었고, 그때의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자는 소외 4로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사람에 속해있다가 위 가압류이후에 대지와 지상건물의 소유권이 전전이전되어 경락당시는 소유권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던 토지 및 그 토지위의 건물이 경락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가 있은때로 부터(또는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있은때로부터)경락에 이르는 기간 중 계속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이 소유자를 같이하고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당시에 그 토지 및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토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이건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경락할 당시의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으므로 피고는 이건대지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건물수거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다.

원고는 이건솟장송달익일부터 이건건물수거완료할때까지 매월돈60,000원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정당히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피고가 이건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토지를 사용하므로서 그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지급의무는 없다고 인정되므로(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를 지대청구로 바꾸어 소송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원고의 이점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청구는 부당하다고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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